비용 안내
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를 더한 금액입니다.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기준입니다.
한 달 예상 비용
본인부담 비율은 소득과 수급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. 등급과 본인부담률, 그달의 일수를 고르시면 비용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.
등급별 · 본인부담률별 · 일수별 비용표
28일 기준
| 등급 | 감경 8% | 감경 12% | 일반 20%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578,070 | 682,310 | 890,790 |
| 2등급 | 563,000 | 659,700 | 853,100 |
| 3등급 | 552,240 | 643,570 | 826,220 |
| 4등급 | 552,240 | 643,570 | 826,220 |
| 5등급 | 552,240 | 643,570 | 826,220 |
30일 기준
| 등급 | 감경 8% | 감경 12% | 일반 20%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619,360 | 731,050 | 954,420 |
| 2등급 | 603,210 | 706,820 | 914,040 |
| 3등급 | 591,690 | 689,540 | 885,240 |
| 4등급 | 591,690 | 689,540 | 885,240 |
| 5등급 | 591,690 | 689,540 | 885,240 |
31일 기준
| 등급 | 감경 8% | 감경 12% | 일반 20%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640,010 | 755,420 | 986,230 |
| 2등급 | 623,320 | 730,380 | 944,500 |
| 3등급 | 611,410 | 712,520 | 914,740 |
| 4등급 | 611,410 | 712,520 | 914,740 |
| 5등급 | 611,410 | 712,520 | 914,740 |
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(하루 13,200원)를 더한 금액입니다. 4·5등급은 3등급 수가로 계산합니다. 기초수급 어르신은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 모두 0원입니다. 단위: 원.
- 4인실 기준 금액입니다. 준특실·특실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.
- 이·미용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.
- 약값과 촉탁의 진료비는 위 금액과 별도입니다.
장기요양 급여비용 (1일)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하루 수가 가운데 본인부담 비율만큼만 내십니다.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.
| 등급 | 공단 수가 | 감경 8% | 감경 12% | 일반 20%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3,070 | 7,440 | 11,160 | 18,610 |
| 2등급 | 86,340 | 6,900 | 10,360 | 17,260 |
| 3등급 | 81,540 | 6,520 | 9,780 | 16,300 |
| 4등급 | 81,540 | 6,520 | 9,780 | 16,300 |
| 5등급 | 81,540 | 6,520 | 9,780 | 16,300 |
단위: 원. 10원 미만은 버립니다.
비급여 비용
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식대·간식비는 국가 생계급여로 지원되어 내지 않으십니다.
- 식대3,800원1끼 · 하루 3끼
- 간식비900원1회 · 하루 2회
- 하루 합계13,200원30일 396,000원
- 이·미용비없음따로 받지 않습니다
- 준특실(2인실) · 특실(1인실)상담 때 안내6층 생활실 비용은 상담 때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
알아 두실 점
- 한 달 비용은 그달의 일수(28~31일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중간에 입소·퇴소하시면 머무신 날만큼 계산합니다.
- 4·5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받으시면 3등급 수가로 계산합니다.
-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.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약값과 촉탁의 진료비는 장기요양 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