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안내

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를 더한 금액입니다.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기준입니다.

한 달 예상 비용

본인부담 비율은 소득과 수급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. 등급과 본인부담률, 그달의 일수를 고르시면 비용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.

장기요양등급
본인부담률
한 달 일수
등급과 본인부담률을 고르시면 한 달 비용을 보여 드립니다.

등급별 · 본인부담률별 · 일수별 비용표

28일 기준

등급감경 8%감경 12%일반 20%
1등급578,070682,310890,790
2등급563,000659,700853,100
3등급552,240643,570826,220
4등급552,240643,570826,220
5등급552,240643,570826,220

30일 기준

등급감경 8%감경 12%일반 20%
1등급619,360731,050954,420
2등급603,210706,820914,040
3등급591,690689,540885,240
4등급591,690689,540885,240
5등급591,690689,540885,240

31일 기준

등급감경 8%감경 12%일반 20%
1등급640,010755,420986,230
2등급623,320730,380944,500
3등급611,410712,520914,740
4등급611,410712,520914,740
5등급611,410712,520914,740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(하루 13,200원)를 더한 금액입니다. 4·5등급은 3등급 수가로 계산합니다. 기초수급 어르신은 본인부담금과 식대·간식비 모두 0원입니다. 단위: 원.

  • 4인실 기준 금액입니다. 준특실·특실 비용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이·미용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.
  • 약값과 촉탁의 진료비는 위 금액과 별도입니다.

장기요양 급여비용 (1일)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하루 수가 가운데 본인부담 비율만큼만 내십니다.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.

등급공단 수가감경 8%감경 12%일반 20%
1등급93,0707,44011,16018,610
2등급86,3406,90010,36017,260
3등급81,5406,5209,78016,300
4등급81,5406,5209,78016,300
5등급81,5406,5209,78016,300

단위: 원. 10원 미만은 버립니다.

비급여 비용

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식대·간식비는 국가 생계급여로 지원되어 내지 않으십니다.

  • 식대3,800원1끼 · 하루 3끼
  • 간식비900원1회 · 하루 2회
  • 하루 합계13,200원30일 396,000원
  • 이·미용비없음따로 받지 않습니다
  • 준특실(2인실) · 특실(1인실)상담 때 안내6층 생활실 비용은 상담 때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

알아 두실 점

  • 한 달 비용은 그달의 일수(28~31일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중간에 입소·퇴소하시면 머무신 날만큼 계산합니다.
  • 4·5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받으시면 3등급 수가로 계산합니다.
  •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.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약값과 촉탁의 진료비는 장기요양 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